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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20일 이내 최대 20일! 늘어난 급여지원

jullss 2025. 4. 1. 15:00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됩니다.

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급여 지원이 강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이번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20일 이내 최대 20일! 늘어난 급여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사용 기한 확대 2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제한되어 있어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휴가 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20일간의 휴가는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4분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20일 이내 최대 20일! 늘어난 급여지원

 

급여 지원 확대 및 신청 방법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5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급여를 지원했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신청 시기: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신청 절차: 1.휴가 신청: 출산증명서발급받기 등 서류를 회사에 제출 후 승인받기

                  2.급여 신청: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제출 서류: 출산증명서(정부24),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홈페이지), 급여 지급 내역(회사)  등

https://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유의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늦어진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미흡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120일 이내 최대 20일! 늘어난 급여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의 의미

이번 개정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화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서도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이 출산과 육아를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변화가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