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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 하면 손해|요금·지원금 공개

재테크타임 2026. 1. 18. 10:03

맞벌이·한부모 가정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 아이돌봄서비스를, 요금·지원 기준을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부터 이용 요금, 정부지원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공식 신청 링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 가구 정보 입력.
  4. 소득 기준 확인 후 이용 가능 여부 결정.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이돌봄서비스

단기서비스는 이용자가 아이돌봄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아동 정보, 이용 이력, 희망 시간, 기본 조건 등)를 기반하여 신속한 연계를 목적으로 한 자동 매칭 방식으로, "센터의 사전 확인이나 개별

www.idolbom.go.kr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중요 포인트

  • 신청만 해두고 이용 안 하면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짐
  • 긴급·시간제 돌봄도 선택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얼마나 내야 할까?

2026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되어, 시간당 1만 2180원 → 1만 279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아·유아·야간 돌봄 수당

  • 영아 돌봄수당: 시간당 1500원 → 2000원 인상
  • 유아 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신설
  • 야간 긴급 돌봄수당: 1일 5000원 신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으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연간 지원시간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 지원으로 최대 10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 하면 손해|요금·지원금 공개

 

6~12세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이 인상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꼭 확인할 점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일정 소득 기준 충족 시 정부지원 가능.

주의할 점

  • 모든 가정이 전액 지원 대상은 아님.
  • 소득 기준 초과 시 본인 부담 증가.
  • 신청만 해두고 이용 안 하면 자동 취소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 하면 손해|요금·지원금 공개

돌봄 인력 지원 강화 그리고 정부 메세지

아이돌봄서비스 안정적 공급과 돌봄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민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 등록한 기관의 정보가 공개되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 하면 손해|요금·지원금 공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 하면 손해|요금·지원금 공개

 

아이돌봄서비스는 ‘몰라서 안 쓰면 손해’인 대표적인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요금·지원 기준만 알아도 육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