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예체능 15% 공제 받는 방법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학원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학원비도 15%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만큼, 적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녀 학원비 세액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세법 개편의 핵심은 세액공제 대상 연령과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어린이집 비용과 일부 학원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예체능 학원]
- 미술,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등 예술 계열.
- 태권도, 수영, 체육관 등 체육 계열.
- 교육청·관계 기관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공제율은 지출 금액의 15%,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기준과 증빙 요건은 국세청 기준을 따르므로, 반드시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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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체능 학원비 15% 공제, 실제 환급 효과는?
세액공제는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체감 혜택이 생각보다 큽니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별 공제 예시]
- 월 20만 원 × 12개월 = 연 240만 원.
→ 240만 원 × 15% = 36만 원 세액공제. - 월 30만 원 × 12개월 = 연 360만 원.
→ 한도 300만 원 적용
→ 300만 원 × 15% = 45만 원 세액공제.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초등 저학년 사교육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이번 자녀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는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3. 함께 알아두면 좋은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 사항
이번 개편에서는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외에도 교육비 관련 제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됩니다.
- 대학생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요건 폐지
→ 자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연 900만 원 한도, 15% 공제 유지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도 포함






다만 학원비 세액공제는 모든 학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전에 학원 등록 여부, 결제 내역, 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 공제율 15%, 연 300만 원 한도
- 연말정산 시 최대 45만 원 절세 효과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자녀 학원비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