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혜택 총정리 – 2025년 지금 꼭 확인하세요!
의료비, 너무 무겁지 않으셨나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면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놀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큰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자주 가야 할 경우,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건보공단 가입자가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자신의 소득 분위에 맞는 혜택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소득분위별 상한액 이렇게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공단 가입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1년간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넘는 부분은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저소득층은 더 적은 본인부담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환급은 2024년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 환급 기준)
소득분위 본인부담 | 상한액 |
1분위 (최저소득층) | 89만원 |
2~3분위 | 110만원 |
4~5분위 | 170만원 |
6~7분위 | 320만원 |
8분위 | 437만원 |
9분위 | 525만원 |
10분위(고소득층) | 826만원 |
요양병원 장기 입원(120일 이상)의 경우 별도 상한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받는 법: 신청 방법부터 지급까지
✅ 사후 환급 절차
국민건보공단에서 자동 산정
전년도 진료기록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안내문 발송
환급 계좌 등록 및 지급
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
안내에 따라 본인의 계좌를 등록하면 초과 금액 입금
👉 환급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동 환급 여부 확인: [→ 정부24 / 건보공단 마이페이지]
✅ 사전급여 방식 (즉시 감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클 경우, 병원이 공단에 사전급여 요청
환자에게는 상한액까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
중증질환자, 장기입원 환자는 이 방식으로 미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소득분위 산정 기준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직장가입자
월급(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
비교적 산정이 단순하고 명확.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복합적 기준으로 산정.
보엄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
경우에 따라 같은 소득이어도 보엄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소득분위는 건보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중 위치를 나눠 10개 분위로 나뉘며, 본인 소득분위는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 환급 신청 방법 요약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전화 상담: ☎ 1577-1000 (고객센터)
모바일 앱: 'The건강보엄' 설치 후 로그인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지출한 의료비가 많았던 분들이라면 2025년 지금 꼭 혜택을 확인하고, 환급을 받으세요.
공단에서 자동으로 알려주지만,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지갑, 모두를 지키는 본인부담상한제! 나에게 해당되는 소득분위와 상한액,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