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계좌 무단조회·이체 차단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화되면서 국민들의 재산뿐 아니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죄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해 불법 이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와 이체를 차단하여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에서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사기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진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신청 바로가기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계좌도 포함하여 모든 출금·조회 기능을 차단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 차단
- 이미 등록된 계좌도 출금·조회 모두 차단
- 서비스 가입 즉시 적용되어 안전한 금융거래 보장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이나 웹을 통한 간편 신청 외에도 영업점을 방문하면 직접 상담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여신거래 시에도 추가적인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2. 적용 대상과 가입 제한 사항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전국의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제공됩니다.
적용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총 3,608개 금융회사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외국인·미성년자·사망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3,608개 금융회사.
-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가입 가능,
- 개인사업자, 외국인, 미성년자, 사망자는 서비스 가입 불가.
- 법정대리인은 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 및 해제 가능.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금융사기 예방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고위험군이나 금융 거래가 많은 사용자의 경우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
3. 가입 및 해제 시 주의사항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입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적용되며, 해제는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면 확인 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기범이 무단으로 차단을 해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 가입 즉시 적용, 출금·조회 모두 차단.
-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 대면 확인 필수.
- 법정대리인도 대면 채널에서만 가입 및 해제 가능.
- 모바일이나 앱에서 무단 해제 불가, 안전 보장.












또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계좌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거래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의 재산과 금융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금융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안심 거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바로 가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