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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jullss 2025. 4. 15. 11:12

요즘 집을 구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월세 신고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21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과도기와 계도 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히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적게는 수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적용 범위, 신고 방법, 그리고 위반 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적용 기준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먼저 신고 대상 기준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계약 갱신, 해지 등 계약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 필요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 신고 제외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창고 등)

가족 간 계약 등 일부 특수한 경우

이 제도는 ‘확정일자’와는 별개의 절차예요. 즉,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전월세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신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https://rtms.molit.go.kr/ 접속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후 필수 정보 입력

②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신고서 작성

보통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임차인 직접 계약(직거래)의 경우엔 각자 책임지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3. 해당 주택의 주소 및 임대 조건 등 계약 사항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주의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의 기준을 꼭 기억해두세요.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최대)
기한 내 미신고 30만 원
허위 내용 신고 100만 원
계약 해지 후 미신고 30만 원
특히 허위 신고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전 알림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신청했을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 대상임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즉, ‘몰랐다’고 해도 면책이 어렵습니다.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전월세 신고제,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지 행정 절차의 강화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금부터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혹은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집을 계약하거나 갱신할 계획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기억해두시고 불이익 없이 혜택만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