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2025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
2025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변경 전 가입 전략과 증권사 상품의 장단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보험·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면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대표 절세 제도입니다.
저금리·변동성 장세에서도 “세금 없는 이자·배당”이라는 장점 덕분에 노후 자산관리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죠.
하지만 정부 세제 개편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됩니다. 그 결과,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는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며, 올해 안에 계좌를 열어두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달라지는 대상 요건, 증권사 상품이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제도 변화에 맞춘 실전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2025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2024년 세제 개편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 요건은 기존의 “만 65세 이상”
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됩니다.
즉, 단순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됐던 과거와 달리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종합 반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한 계좌는 제도 변경 이후에도 유지가 가능한 점이 핵심입니다.
▶ 관련 기준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 변경 시행일: 2026-01-01.
- 주요 변경점: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로 신규 가입 대상 축소.
- 유의사항: 2025년 내 개설한 계좌는 제도 변경 후에도 유지 가능.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이 ‘막차’로 특히 인기인 이유
은행·보험사와 달리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은 사실상 만기가 없음이 최대 장점입니다.
다수 증권사는 99년 만기 등 초장기 구조를 적용해, 한 번 계좌를 열면 별도 갱신 없이 장기간 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은행·보험사 상품은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어 2025년 이후 제도 하에서는 혜택 연속성에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도 변경 전 개설만 해두면 장기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권사 계좌에 수요가 몰리는 구조입니다.
- 원금보장 아님: 증권사 계좌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자산배분·리스크 관리가 필요
- 상품 선택 폭: 채권·채권형 펀드·배당주·MMF 등 목표수익·위험수준에 맞춰 구성 가능
- 세제 효과: 이자·배당소득세(15.4%) 면제로 순수익률 개선 효과
예시) 2024년 말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70세 투자자는 2025년 이후에도 기존 계좌를 유지하며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에서 만기형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 도래 시 재가입이 막혀 혜택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실전 대응 전략
지금 기초연금 비수급 상태인 만 65세 이상이라면 올해 안 계좌 개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계좌 개설 후에는 본인 위험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 위험 성향부터 점검: 원금 안정형(국공채·우량채·MMF) vs. 배당형(고배당주·배당 ETF) vs. 혼합형(채권+배당주).
- 장기 운용 전제: 증권사 계좌의 장점을 살려 분산·정기리밸런싱으로 변동성 관리.
- 세제 효과 극대화: 배당·이자 비중이 높은 자산을 계좌 내로 편입해 세후수익률을 끌어올리기.
- 현금흐름 설계: 정기 인출 계획(월/분기)과 비상자금(예: 6~12개월 생활비) 분리 운영.
- 비용 구조 확인: 매매·보관·운용 수수료, 펀드 보수·ETF 총보수 등 총비용 점검.
- 리스크 관리: 단일 상품 집중 회피, 금리·신용·주식 변동 위험 분산.
간단 체크리스트
- 2024년 내 계좌 개설 완료했는가?
- 필요 생활자금과 투자자금을 분리했는가?
- 목표수익률·손실허용한도(예: -5%/-10%)를 사전에 정했는가?
- 연 1~2회 리밸런싱 계획을 세웠는가?
정책 취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맞춰져 있지만, 기초연금 비수급 고령자에게는 절세 수단 축소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 전환기에는 시기(올해)와 채널(증권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금융전문가 상담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세요.
요약: 2025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 가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
기초연금 비수급 고령자는 2024년 안 증권사 계좌 개설로 장기 비과세 혜택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