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9월부터 달라지는 조건과 준비서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은 분들 중 일부는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2025년 9월부터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대상과 조건이 완화되고, 감면율과 분할 상환 혜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신청 대상에 해당할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이 글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란?|9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분들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2025년 6월까지 확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 감면율이 최대 90%로 상향되고,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는 등 실제로 상환이 어려웠던 저소득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감면율: 60~80% → 개편 후: 최대 90%
- 기존 분할상환: 최대 10년 → 개편 후: 최대 20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 외에도, 일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강화될 예정이니, 본격적인 시행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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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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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및 조건은?|나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등록
- 채무 유형: 금융회사 대출 중 상환이 어려운 대출, 연체 중인 부채 등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무담보 대출 중심)
- 소득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1인 기준 약 125만 원/월 이하)
참고로 중위소득 60%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약 209만 원/월 이하일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접은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기간이나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도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9월 전에 미리 준비하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2025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8월 중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연체채권 매입 및 신청 시스템 정비에 들어갑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전 상담 예약
- 본인 인증 및 금융정보 확인
- 신청 대상 여부 및 감면율, 상환 조건 안내
- 동의 후 조정 확정 및 실행
필요한 준비서류 예시:
- 개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폐업 시에는 폐업사실증명서)
- 소득확인서류(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채무현황 관련 서류(금융기관별 대출 내역 등)
이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상담 시 정확하게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예약: https://www.kinfa.or.kr 새출발기금 콜센터: 1800-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