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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20분 휴식 폭염시 휴식시간 쉬는 법 언제부터?

jullss 2025. 7. 23. 13:25

33도 폭염 속 일하는 사람들… 드디어 ‘법’이 지켜준다

 

작업복을 입은 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근로자들.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기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명확하게 “2시간 근무 후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2025년 7월 중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폭염 대응을 법제화했습니다.

 

👉 관련 자료 확인하기

정책브리핑|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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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는 폭염 환경에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건설현장, 택배 배송, 환경미화, 조선소 등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야외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주는 반드시 시원한 휴게공간, 냉방기기, 식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초, 폭염 속 측량 작업 중 숨진 근로자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시행일은 바로 ‘공포 즉시’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고용노동부는 “바로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적용되며
2025년 7월 17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실제로 제도가 현장에 작동하도록, 정부는 전국 6만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예고했고,
냉방장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과 선풍기 등의 장비를 집중 보급하고 있습니다.

👉 실천 현장과 지원 계획이 궁금하다면?
중앙일보|이동식 에어컨 7월 말까지 보급, 고위험 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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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작업장 체감온도 체크(기상청 연동)
  • 실외작업 근로자 대상 2시간 간격 휴식 스케줄 운영
  • 시원한 휴게 공간 마련 및 냉방장비 확보
  • 폭염 알림 및 음료, 얼음물, 아이스조끼 등 지급

만약 이러한 기준을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현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활용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부터는 ‘휴식도 권리’입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한낮의 뙤약볕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올여름부터는,
2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것,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 근로자든 사업주든, 이번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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