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환급서비스 신청방법|공항에서 세금 돌려받는 꿀팁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출국할 때, 무심코 지나쳤던 공항 납부금. 공항이용료나 출국납부금이 중복 결제
되었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 몫까지 납부한 경우, 사실 그 돈은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바로 ‘출국납부 환급 서비스’, 공항에서 잘못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KAC)에서는 공항 이용객을 위해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절차도 간단해 많은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
출국납부 환급 서비스는 공항 출국 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납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된 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중복 결제된 경우
- 미탑승(노쇼) 시 환불이 안 된 납부금
- 어린이, 장애인, 군인 등 면제 대상자임에도 납부된 경우
- 타인의 항공권을 결제하며 중복 납부된 경우
해당 링크에서는 공항별 환급 접수처와 구비서류, 문의처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공항 현장 방문 접수
- 장소: 국내 공항 내 종합안내소 또는 공항공사 서비스센터
- 제출 서류: 탑승권 또는 항공권 사본, 신분증, 환급 신청서
- 환급 방식: 신청 후 본인 계좌로 송금
2. 온라인/우편 접수
- 대상: 출국 후 현장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방법: 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팀에 우편·팩스 접수
- 필요 서류: 항공권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과오납 증빙자료, 신청서
- 온라인 접수처: https://tour-refund.kr/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공항별 환급 가능 위치와 유의사항
각 공항마다 환급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 | 위치 | 운영 시간 |
---|---|---|
김포공항 | 국내선 2층 종합안내소 | 06:00 ~ 22:00 |
김해공항 | 국제선 2층 안내데스크 | 06:00 ~ 22:00 |
제주공항 | 1층 종합안내소 | 06:00 ~ 22:00 |
청주/무안공항 등 | 각 공항 종합안내소 | 공항 운영 시간과 동일 |
※ 인천공항은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아닌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
또한 환급금 입금까지는 영업일 기준 7~10일 소요되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여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납부한 세금이 내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과납이었다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출국납부 환급 서비스’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똑똑한 절차이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공항을 이용할 때는 항공권 결제 내역과 탑승 내역을 한 번쯤 점검해보시고,
해당되는 과오납금은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