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실종자 유족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사망신고 후, 상속 재산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인 입장에서는 처음 접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기관마다 따로 방문해 재산 정보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실종자 유족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25년 6월 23일부터 달라진 실종자 관련 신청 기준까지 함께 소개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일일이 금융사나 부동산 등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9개 기관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부동산 소유 내역
- 자동차 등록 정보
- 국민·공무원·군인 연금 등 수급 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자격 내역
✅ 신청 가능한 상속인: 직계 가족 등 법적 상속인
✅ 신청 기한: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행정안전부 정책 소개
[정부3.0 우수사례]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홍보자료>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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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is.go.kr
실종자 유족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3일 시행)
기존에는 실종자에 대해 사망으로 간주된 날(실종신고일로부터 5년 경과일)을 기준으로만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이 실종선고를 받고도 신청 기한을 놓쳐 재산 확인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해,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즉,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가 아닌,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린 날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실종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신청 접근성을 개선한 것입니다.
이는 실종사건 유족들의 불편과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결과 확인은 이렇게!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로그인.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색 후 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 본인 확인 후, 가족관계 자동 확인.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 사망진단서(또는 실종선고확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조회 결과는 7~15일 내 제공되며, PDF로 내려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결과서에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주요 자산이 표시되므로, 상속 재산 협의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 시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족 간의 분쟁 예방과 상속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실질적인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2025년 6월부터는 실종자 유족에게도 그 문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사망이나 실종 이후, 법적 절차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꼭 이 서비스를 통해 내게 돌아올 권리를 제대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