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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A to Z|5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

jullss 2025. 6. 18. 08:09

“퇴직만이 답이 아닙니다”… 시간은 줄이고 삶은 지키는 방법.

“은퇴는 아직 이르지만, 예전만큼 오래 일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나이, 바로 55세 전후입니다.

이제는 퇴직과 근무 사이의 회색지대,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근로시간을 줄이되 고용은 유지하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법제화됩니다.

“체력은 줄어들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면?”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A to Z|5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


지금이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할 때입니다.

제도 핵심 요약|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되나?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 만 55세 이상 근로자
  •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
  •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무자 모두 가능

즉, 특별한 직급이나 경력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

  • 기존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 주 15~30시간 사이로 단축 가능
  • 단축 근로기간은 1년 단위 신청,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2025년부터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 허락이 아닌 ‘법적 권리’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A to Z|5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의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줄이고 싶다면,
최소 6월 1일 이전에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 가족 돌봄, 건강 사유, 학업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유리

회사에 제출한 신청서는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거부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가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도 챙기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완전정복

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임금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보완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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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www.work24.go.kr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재직 중인 경우,
    기업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을 덜 수 있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업(회사 측)이 신청 주체
  • 고용노동부 통합 사이트 고용24에서 신청
  • 근로자는 사내 인사팀에 장려금 대상 여부를 문의

퇴직 전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똑똑한 방법.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단순한 은퇴가 아닌 ‘단계적 은퇴’ 또는 ‘준퇴직’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런 삶의 방식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
  • ✔ 회사와의 관계도 유지하며,
  • ✔ 본인의 시간과 건강도 챙기는 것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 A to Z|5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제도!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만 55세 이상, 6개월 이상 재직자
단축시간 주 15~30시간
신청방법 단축 시작 30일 전 신청서 제출
주요 혜택 고용 유지, 거부 불가, 장려금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