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되는 헬스장·수영장 총정리! 7월 1일부터 혜택 시작
운동하랴, 건강 챙기랴, 지갑 걱정까지…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왔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운동하면서도 연말정산에 도움 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어떤 시설이 대상이고, 얼마나 공제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결제금액의 30%.
- 공제한도: 연 최대 300만 원 (문화비 전체 합산 기준).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제로페이 등.
👉 단,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어떤 체육시설이 포함되나요?
구분 | 예시 | 비고 |
---|---|---|
민간 체육시설 |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복합 스포츠센터 | 전국 약 16,000개소 |
공공 체육시설 | 시·군 체육관, 구립 헬스장 등 | 전국 약 1,300개소 |
총합 약 17,300곳 이상이 대상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100% 공제 vs 50% 공제, 차이점 꼭 확인하세요!
항목 | 공제율 | 비고 |
---|---|---|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 100% | 일일권·정기권, 시설 대여료 포함 |
수건·운동복 대여료 | 100% | 부가 서비스 포함 가능 |
수영·필라테스 강습비 | 50% | 운동 목적의 교육료로 분류 |
이용료는 전액, 강습비는 절반만 공제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등록된 체육시설, 이렇게 찾으세요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사업자 찾기’ 클릭.
- 시설 이름 또는 주소로 검색.
- 등록된 시설인지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등록된 곳이면 결제 즉시 자동 공제
미등록 시설이면 이용해도 공제 불가.
결제 수단, 이것도 체크하세요!
가능 수단 | 불가 가능성 수단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일부 지역화폐, 무기명 결제 |
간편결제, 제로페이 | 종이 쿠폰, 비등록 PG업체 결제 |
시설마다 시스템이 다르니 사전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자 등록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마감일이 있습니다.
- 신청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 신청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업자 등록 메뉴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 소급 적용 불가: 7월 이후 신청하면 그 이후 결제만 해당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 사업자 등록 시 포털 노출 및 정책 연계 홍보 효과도 있다는 점 참고!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 요청이 많았던 체육시설 공제를 문화비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 청년 민생 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 59% 이상의 응답자가 체육시설 소득공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시작일 | 2025년 7월 1일 |
공제율 | 이용료 100%, 강습비 50% |
공제한도 | 연 300만 원 (문화비 통합 한도) |
대상시설 | 등록된 체육시설만 해당 |
확인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 찾기' |
마무리 꿀팁
- ✔️ 지금 다니는 시설, 등록 여부 검색해보기!
- ✔️ 등록 안 됐다면 사장님께 안내해보기!
-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따로 챙길 필요 없음!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아끼고!
이번 여름 운동은 공제되는 헬스장·수영장부터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