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임박! 꼭 알아야 할 A to Z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셨나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고 기한은 6월 2일(월)까지로, 평소보다 하루 연장되었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끝낼 수 있는 만큼,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신고대상정리!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란 2024년에 벌어들인 개인 소득을 다음 해인 2025년에 한 번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작가, 디자이너, 강사 등).
✔ 1인 사업자 (쇼핑몰, 카페, 유튜버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 주식·가상자산 투자자 중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1년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연 2천만 원 이하의 비과세 대상 임대소득자도 일부는 신고 필요.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 만약 자신이 대상자인지 애매하다면, 홈택스 접속 시 로그인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종합소득세는 종이서류 없이, PC나 모바일에서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해보는 분들은 메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 신고 절차 요약 (PC 기준)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모두 가능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간편서식) 선택.
3. 자동 불러오기 자료 확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카드 매출 등 자동 입력됨
4. 소득 및 경비 수정·추가.
-경비 입력은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 기준으로 가능
5. 세액 공제 항목 확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체크
6. 신고서 제출 → 납부 안내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연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지만, 자료 입력이 많거나 경비 내역이 많다면 PC 버전을 추천드려요.
간편장부 vs 기준경비율, 뭐가 다를까?
홈택스에서 소득을 신고할 때, 내가 사용한 경비(비용)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입니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직접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실제 경비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경비가 많이 든 해에는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지만, 영수증이나 자료를 어느 정도는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둔 비율만큼 경비를 자동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장부를 쓰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지만, 실제 지출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쉽게 정리하면,
장부를 써뒀고, 경비가 많다면 간편장부,
장부 정리가 어렵고, 경비가 적다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두 방식 중 자동으로 세액이 적은 쪽을 안내해주는 기능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 납부 기한은 신고와 동일하게 2025년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신고만 해놓고 납부를 늦추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와 동시에 납부까지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2개월(8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납부 기한 내에 분할 신청을 먼저 하셔야 연장이 적용돼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기한이 달라요
2024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예: 업종별 7.5~15억 이상),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월)까지로 연장되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를 요구하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심한 경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까지 딱 며칠 남았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혹시 아직도 “언제 하지?” 고민 중이라면,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