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조건·신청방법 총정리 임대료 인하하면 세금 혜택!
착한 임대인, 정부가 세금으로 보답합니다 임차인이 힘들면 임대인도 힘듭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인하 조치는 단순한 선의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으로 연결됩니다.
이른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 현재까지 이어져 오며, 어려운 시기에 상생을 선택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해당 제도는 연장 적용되며, 조건과 신청 방법에 따라 최대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관련 공지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자격 조건부터 확인하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해당 인하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취지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연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 2025년 적용 대상 조건
1. 임대인 자격: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모두 해당 (비영리 법인 포함 가능).
2. 임대 대상: 상가 건물 또는 일반 건물 (주택 제외).
3. 임차인 조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중기업 이상은 제외.
4. 임대료 인하 기간: 2024년 1월 ~ 12월 중 인하한 임대료 기준으로 2025년에 세액공제 신청 가능.
5. 세액공제율: 인하 금액의 70% 공제 (2023년 이후 상향 적용된 기준 유지).
예시
A 임대인이 2024년 6월부터 3개월간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하했다면, 총 90만 원의 인하 금액이 발생하며 이 중 63만 원(70%)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세액공제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필수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세무서류 제출 >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필요서류 업로드 후 제출
국세청 확인 및 검토 후 환급 또는 정산 반영
제출 서류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변경 전·후 모두 제출).
2. 임대료 입금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등).
3.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료 인하 사실 확인서 (서식은 국세청 제공 양식 사용).
5. 세액공제 신청서 (홈택스에서 자동 생성 가능).
팁: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홈택스 제출이 훨씬 간편하고 확인도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FAQ)으로 헷갈림 끝내기!
Q. 주택 임대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주택은 대상 제외이며, 오직 사업용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Q. 임대료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임대료를 동결했어요. 혜택 있나요?
A. 없습니다. 인하 조치가 있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임대료 인하를 일부만 했을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임차인 일부에게만 인하해도 해당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다만, 각 계약별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폐업했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기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인하 시점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공제는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 착한 임대인의 결정이 이제는 실질적인 세금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한 해의 임대료 인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두고,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 실제로 혜택 규모가 상당하며,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 더 큰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무신고 시즌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니, 지금부터 관련 서류 정리에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