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연금 삭감이 적용되지 않고,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는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월 509만원 이하 소득자, 첫째 자녀부터 크레디트 인정 등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핵심 내용이 많습니다.
1. 월 509만원 이하 소득자 연금 삭감 면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현행 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층에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기존 감액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025년 기준 월 308만9062원) 초과 시.
- 내년 변경: 초과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연금 삭감 없음 → 월 508만9062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 삭감 없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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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
기존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는 연금 수급 시점(63세)에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전 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 출산이나 군복무 발생 즉시 보험료를 지원.
- 연금 수령 시점까지 장기간 재정 지원이 필요 없으므로 재정 절감 효과 약 87조8000억원 예상.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최대 50개월 상한 폐지.



3.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의미와 전망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단순 혜택 확대를 넘어, 고령 근로자의 연금 역차별 해소와 출산 장려 정책 연계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연금 삭감에서 자유로워, 은퇴 후에도 안정적 소득 확보 가능.
-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으로 연금 수급액 증가, 특히 첫째 자녀부터 혜택 적용.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유지 및 재정 투입 효율화.









내년 국민연금 개편은 소득 감액 기준 상향, 크레디트 사전 지원, 첫째 자녀 인정 등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줍니다.
경제활동과 출산·군복무 모두 연금 수급에 불이익 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