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결혼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지원금 수령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및 기본 요건
- 경기도 주민등록자
- 출생연도: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혼인신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완료
- 부부 합산 소득: 2024년 기준 8천만 원 이하
※ 신청 전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2025년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필수 서류: 신분증, 혼인신고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 신청서 작성 요령:
- 개인정보와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
- 증빙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 가능
- 확인 및 접수 완료:
- 접수 완료 후 확인 이메일 또는 SMS 수신
- 오류가 있는 경우 접수 기간 내 수정 가능
지원금 지급 및 주의사항
- 지급 대상자 선정: 최근 5년 경기도 거주기간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 지급 시기: 11월 중 계좌 입금
- 유의 사항: 신청 정보가 부정확하면 지급 불가, 이미 다른 지원금 수혜 여부 확인 필요
청년 신혼부부라면 이번 경기도 결혼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출 서류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