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잦은 이사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원은 총 4000명 규모이며, 상반기 지원 60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청년 1인당 상반기 평균 지원금은 약 33만 7860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관련 공지와 자세한 신청 방법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
- 대상 연령: 19~39세 무주택 청년.
- 거주 조건: 2023년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청년,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기준 358만 9000원).
- 신청 조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자,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와 동거 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선정하며, 이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수 우선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 청년
- 양육 청년
- 가족돌봄 청년
상반기에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22명이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일정: 하반기 신청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시작
- 신청 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 자료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와 방법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4&sc_bbsCtgrySn=2310200013&sc_bbsStngSn=2212200001&sc_faqCtgryCd=003&sc_pbancSeCd=015&sc_qnaCtgryCd=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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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계획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 청년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에는 양육 청년, 가족돌봄 청년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청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청년 등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