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 뉴스에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죠.
특히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복지제도 수급 여부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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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 가구부터 6인 이상 가구까지 각각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7%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 1인 가구: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약 7.2% 인상)
- 4인 가구: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약 6.5% 인상)
- 6인 가구: 806만 4805원 → 855만 5952원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의료급여 같은 복지 기준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 4대 복지급여의 수급 기준이 됩니다.
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82만 556원
- 4인 가구: 207만 8316원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어야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예: 1인 가구 소득이 약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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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102만 5695원
- 4인 가구: 259만 7895원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고 대부분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종 수급자: 병원 이용 시 대부분 무료
- 2종 수급자: 본인부담률 10% 또는 진료비 일부
③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123만 834원
- 4인 가구: 311만 7474원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받는 제도이며,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최대 11%까지 인상되어 더 넉넉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④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8만 2119원
- 4인 가구: 324만 7369원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초등학생: 50만 2000원
- 중학생: 69만 9000원
- 고등학생: 86만 원
※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인상,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더 많은 가구가 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금액도 인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금 자체도 증가합니다.
- 정책 연계 확대: 중위소득은 청년지원금, 출산지원, 긴급복지 등에도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뜻이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소득기준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도 문의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