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단순한 시급 조정이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2026년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구조적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떤 변화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26,810원(월 209시간 기준)이죠.
문제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약 1,981,44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수년째 하루 66,000원(월 약 184만8,000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결국 최저 보장 금액이 최대 지급액을 뛰어넘는, 앞뒤가 바뀐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 관련 보도 보기: [한국경제]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추월…제도 개편 필요성 대두
"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백수 아들에 '한숨'
"놀아도 198만원 받는데 일하면 손해"…백수 아들에 '한숨', 실업급여 자동 인상에 고용보험 '고갈 위기' "이렇게 많이 주면 누가 일하나" 최저임금 받으면 실수령 186만원 실업급여보다 12만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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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구조 자체의 문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하한선을 두고 지급됩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매년 자동 인상되는 반면, 상한액은 법적 고정값이라 정부 조정 없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물가 상승·최저임금 상승에는 반응하지만, 상한액은 반응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2026년에 드러난 이 역전 현상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제도 구성과 법적 기준 확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민원 안내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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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입장에선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 월 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 하한액 적용으로 과거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월 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 상한액 고정으로 인해 오히려 수령액이 제한될 가능성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 60%는 약 1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선보다 낮다면 자동으로 198만 원(2026년 하한액 기준)을 받게 됩니다.
반면, 월 400만 원을 받던 사람이라도 상한액에 걸려 실질 수령액이 184만 원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 실업급여 조건별 수급 안내: [워크넷] 실업급여 자격·신청 절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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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만큼 중요한 ‘제도 설계’
2026년 실업급여의 구조적 모순은 단순한 금액 이슈가 아닙니다.
복지 제도 전체의 설계와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죠.
최저임금이 올라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상승 폭이 오히려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 간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실업급여 수급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화되는 제도와 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