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만이 답이 아닙니다”… 시간은 줄이고 삶은 지키는 방법.
“은퇴는 아직 이르지만, 예전만큼 오래 일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나이, 바로 55세 전후입니다.
이제는 퇴직과 근무 사이의 회색지대, 그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근로시간을 줄이되 고용은 유지하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법제화됩니다.
“체력은 줄어들고, 가족과의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면?”
지금이 바로 이 제도를 활용할 때입니다.
제도 핵심 요약|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되나?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 만 55세 이상 근로자
- 현재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
-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시간 근무자 모두 가능
즉, 특별한 직급이나 경력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
- 기존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 주 15~30시간 사이로 단축 가능
- 단축 근로기간은 1년 단위 신청,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2025년부터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 허락이 아닌 ‘법적 권리’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신청 시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싶은 날의 30일 전까지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줄이고 싶다면,
최소 6월 1일 이전에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1부
- 가족 돌봄, 건강 사유, 학업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유리
회사에 제출한 신청서는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거부 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가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도 챙기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완전정복
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임금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보완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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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재직 중인 경우,
기업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을 덜 수 있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업(회사 측)이 신청 주체
- 고용노동부 통합 사이트 고용24에서 신청
- 근로자는 사내 인사팀에 장려금 대상 여부를 문의
퇴직 전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똑똑한 방법.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단순한 은퇴가 아닌 ‘단계적 은퇴’ 또는 ‘준퇴직’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그런 삶의 방식에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
- ✔ 회사와의 관계도 유지하며,
- ✔ 본인의 시간과 건강도 챙기는 것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 | 만 55세 이상, 6개월 이상 재직자 |
단축시간 | 주 15~30시간 |
신청방법 | 단축 시작 30일 전 신청서 제출 |
주요 혜택 | 고용 유지, 거부 불가, 장려금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