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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못 받나요?

by jullss 2025. 6. 4.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자리를 채워가며 복귀를 기다려온 사업주 입장에서,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 통보를 받는 상황은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복직 없이 퇴사한다면, 혹시 그동안 기대했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뒤따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기준을 개선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단, 복직 없는 퇴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원 제외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 공식)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못 받나요?

복직 없이 퇴사하면 지원금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복직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소 1일 이상이라도 복직한 사실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사업주가 전액을 받을 수 있었고, 6개월 미만에 자진 퇴사하면 절반만 지급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2024년 7월부터 개선됩니다.

  • 기존: 복직 후 6개월 미만 퇴사 → 50%만 지원.
  • 개선: 복직 즉시 퇴사해도 → 100% 전액 지원.
  • 단, 복직 없는 퇴사 → 지원 불가.

즉, 육아휴직 후 하루라도 출근해 복직 처리만 되면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급 가능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제도 개선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
✔ 공식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867&pWise=sub&pWiseSub=I1

 

육아휴직 근로자 '사업주 지원금' 100% 지원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온 직원이 자진 퇴사를 해도 사업주지원금은? 전부 드립니다. * 그동안은 6개월 내 자진 퇴사 시 50%만 지원금 지급했던 것을 개선.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 정책브리핑 |

www.korea.kr

 

📌 실무 담당자라면, 고용센터와 미리 상담을 통해 복직 시점, 퇴사일, 신청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총정리

복직한 직원이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금액과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

  • 지원대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1일 이상 근속한 경우.
  • 지원금액: 월 30만 원 × 6개월 = 최대 180만 원.
  • 지급방식: 6개월 일괄 또는 매월 지급 (지역 고용센터 정책에 따라 상이).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육아휴직 직원의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채운 경우.
  • 지원금액: 최대 8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960만 원.
  •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 채용, 30일 이상 근무 등.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무 도입 등.
  • 지원금액: 100만 원 ~ 1000만 원까지, 도입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못 받나요?

꼭 알고 있어야 할 신청 조건과 팁

지원금은 한 번 놓치면 소급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복직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근부, 급여지급명세서, 4대보험 취득일 등 복직일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일과 복직일 간 최소 하루 이상 겹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퇴사 이유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7월부터는 자진 퇴사, 권고사직 등 이유에 관계없이 복직만 했다면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단, 퇴사가 복직 이전일 경우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 신청은 복직일 기준 1년 이내.

지원금은 복직일 기준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엔 신청 불가하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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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곧바로 퇴사했다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복직했다면, 이후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새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 복귀 지원금뿐 아니라, 대체인력 인건비,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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