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안 했거나, 2건 이상 자산 팔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4년 들어 부동산, 주식, 해외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정신고 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또는 ‘그냥 한 번 팔았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하고 헷갈려하시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고,
확정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무조건 확정신고 대상이니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꼭 필요한 사람은?
1. 예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했지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 2월 15일에 아파트를 매도 → 4월 말까지 예정신고 안 했다면 → 5월 확정신고 필수
2. 2건 이상 양도했지만 자산별 소득 합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한 해 동안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했거나,
주식·부동산을 모두 양도했는데도 종합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5월에 빌라 매도, 10월에 상가 매도
→ 각각 따로 예정신고했어도 합산신고를 안 했다면 확정신고로 종합 정산 필요
3.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
해외주식(미국, 홍콩 등)이나 국외 파생상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별도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예정신고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신고만 가능합니다.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및 신고 경로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구분 | 내용 |
신고 기간 | 2025년 5월1일 (목)~6월2일(월) |
전자신고 | 홈택스, 손택스 등 온라인 신고 가능(24시간 접수) |
방문신고 | 세무서 방문은 평일 근무시간(5월 30일 금요일까지)내 접수 |
※ 원래 기한은 5월 31일이지만, 6월 1~2일이 주말이므로 6월 2일까지 연장됨.
단, 방문신고는 5월 31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①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2.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3. 신고대상 연도(2024년) 선택 후 → 자동계산 입력 또는 수동 입력.
4. 자산별 양도내역 등록 및 확인.
5.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
② 세무서 방문 신고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지참해 세무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다건 양도가 있다면 세무사 상담도 병행도 권장합니다.
확정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 단위로 이자처럼 붙음.
✅ 세무조사 가능성도 증가
특히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자산 거래가 있었다면 국세청 데이터와 차이 발생으로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체크여부 |
부동산·주식 양도했지만 예정신고 안 했다 |
2건 이상 자산 양도했는데 합산신고 안 했다 |
해외주식 또는 파생상품 수익이 있다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반드시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